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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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가정 어린이집 세액 공제 제도 신설: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는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각 가정 어린이집당 500달러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신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2026 과세연도부터 기계, 장비 및 건물에 대한 적격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전자식 학용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도입: 비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적격 학용품에 대해 , 2026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판매에 한해 코네티컷주 판매세 및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대마초 세금 산정 방식 변경: 2026년 10월 1일부터 코네티컷주는 THC 함량에 기반한 대마초 세금을 대마초 판매 총수입의 10.75%에 해당하는 균일세율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메인주
고소득자 소득세 가산세 도입: 2026 과세연도부터 메인주는 단독 신고자의 경우 100만 달러, 부부 별도 신고자의 경우 7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세대주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유족 배우자의 경우 1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메인주 과세 소득에 대해 2%의 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300달러 생활비 지원금 지급 승인: 2026년 10월 15일까지 2025년 메인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격을 갖춘 메인주 연간 거주자는 3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는 독신 또는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0,000달러 미만, 세대주의 경우 7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신고자 또는 자격을 갖춘 유족 배우자의 경우 100,000달러 미만입니다.
재산세 형평성 세액공제 한도 인상: 2026 과세연도부터 65세 미만의 적격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5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납세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여전히 2,000달러로 유지됩니다.
통과형 법인세 신설: 파트너십 , S 법인 및 기타 특정 통과형 법인은 2026년부터 법인 단위로 메인주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메인주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현재 7.15%)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납부한 법인 단위 세금 중 본인 몫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백만장자 추가세 과세 기준액 인상: 매사추세츠주의 4% 추가세 과세 기준액이 2026 과세연도 기준 1,107,75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 물가 연동된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여전히 몇 가지 새로운 연방 공제 항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적격 팁, 적격 초과근무 수당, 적격 차량 대출 이자와 관련된 공제 요건을 연방 차원에서 충족할 수 있더라도, 매사추세츠주는 주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이러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방 세금 신고서에 해당 공제 항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 세금 신고 시 추가 과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100만 달러 이상인 특정 부동산 매매의 경우 주 정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 일반적으로 개인 매도자의 경우 총 매매 가격의 4%가 원천징수됩니다.
뉴햄프셔
이자 및 배당 소득세는 여전히 전면 폐지된 상태입니다: 뉴햄프셔주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주세를 계속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세 신고 기준액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사업이익세 신고 기준액은 일반적으로 사업 총수입이 109,000달러를 초과할 때 적용되며, 사업기업세 신고 기준액은 일반적으로 총수입 또는 기업가치 과세표준이 298,000달러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일회성 세금 특례 조치: 해당 납세자는 2026년 2월 15일까지 뉴햄프셔주의 미납 세금 중 일부를 벌금 면제 및 누적 이자의 일부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택 전체 단기 임대세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주택 전체를 30일 이하로 임대하는 경우, 주 정부의 7% 판매세 및 해당 지역 호텔세 외에도 새로운 5%의 주택 전체 임대세가 부과됩니다.
비자택 거주용 부동산세 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로드아일랜드주는 평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특정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세율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평가액 500달러당 2.50달러이며, 법정 면제 대상이 적용됩니다.
버몬트
적격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처리 변경: 2026 과세연도부터 버몬트주는 내국세법(IRC) §1202에 따른 적격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새로운 연방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버몬트주의 기존 양도차익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과세 제외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버몬트주 세금 신고 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법인 세액 공제 제한 철폐: 버몬트주는 특정 S-법인이 타 주에 납부한 적격 세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패스스루 기업에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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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휘발유 및 디젤유 세금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뉴저지주의 통합 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49.1센트, 디젤유의 경우 갤런당 56.1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확대 및 통합: 뉴저지주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ANCHOR’, ‘스테이 NJ(Stay NJ)’ 프로그램에 대해 통합된 PAS-1 신청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주기의 경우, 2025년 소득 기준 ‘시니어 프리즈’ 소득 한도가 172,47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Stay NJ’ 혜택이 주요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주택 소유자에게 분기별로 재산세 감면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혜택은 소득 및 프로그램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2026년에 제정된 법안에 따라,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향후 최대 혜택액이 연간 6,5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호텔 숙박 추가 요금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도시의 특정 호텔 숙박에 대해 1일당 3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고령 자녀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액 공제 확대: 2026년 및 2027년 과세 연도에,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4세 미만의 적격 자녀 1명당 최대 1,000달러, 4세에서 16세 사이의 적격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납세자에 대한 대도시 통근 교통 이동세 변경: 2026년부터 대도시 통근 교통 구역에서 발생한 순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구역 1의 경우 0.60%, 구역 2의 경우 0.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지열 에너지 시스템 세액공제가 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납세자는 미사용 세액공제분을 환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가동에 들어간 적격 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S-법인 추정세 납부 요건 변경: 2026년부터 제9-A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추정세 납부 기준액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S-법인의 경우, 예상 세액이 새로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정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예상세 납부 기준액 인상: 2026년을기준으로 , 펜실베이니아주는 개인이 개인 소득세 예상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을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근로자 세액 공제’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연방 근로소득 세액 공제( EITC)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방 EITC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805달러까지의 환급 가능한 펜실베이니아 주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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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사냥, 낚시 및 캠핑 용품 판매세 면제 기간 시행: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냥, 낚시 및 캠핑 용품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주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환급을 통해 적용되는 주택 보강 제품 면세 조치: 적격 주거용 부동산에 설치된 요건을 충족하는 내충격성 문, 차고문 및 창문을 구매한 사람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의 구매에 대해 납부한 판매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형 프로판 탱크에 대한 영구 면세 조치: 플로리다주는 2026년부터 용량 20파운드 이하인 프로판 탱크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세 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일부 금화 및 은화에 대해 판매세가 면제되었습니다. 2026년 7월1일부터 플로리다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화 및 은화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연례 신학기 판매세 면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구 면제 기간은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의 경우, 면제 대상 구매 품목에는 100달러 이하의 의류, 50달러 이하의 학용품, 30달러 이하의 학습 보조 도구, 그리고 1,500달러 이하의 적격 개인용 컴퓨터 및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조지아
표준 공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독신 신고자, 세대주, 별도 신고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0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30,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팁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적용되는 제한적 공제: 조지아주는 새로운 연방 공제 규정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으나, 납세자는 조지아주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적격 팁 최대 1,750달러와 적격 초과근무 수당 최대 1,750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 지원금은 제외 대상: ‘농가 가교 지원 프로그램(Farmer Bridge Assistance Program)’ 및 ‘특작물 농가 지원 프로그램(Assistance for Specialty Crop Farmers Program)’을 통해 수령한 적격 지원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지아주 과세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과납 세금 환급 승인: 2024년과 2025년 조지아주 세금 신고서를 모두 제출한 적격 납세자는 , ‘단독 신고’ 또는 ‘부부 별도 신고’ 납세자의 경우 최대 250달러, ‘가구주’ 납세자의 경우 최대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아동 돌봄 세액 공제 제도 신설: 직원의 적격 아동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고용주는 자녀 1명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첫해에는 이 금액이 1,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 단위로 신청되지만, 소규모 사업주 및 통과형 사업체 소유주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S-법인 손실 및 원가 기준 처리 방식 명확화: 2026 과세연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S-법인 주주가 연방 조정 총소득에 포함된 손실 또는 공제액 중, 해당 주주가 보유한 법인 주식 및 채무에 대한 합산 원가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가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 차원의 처리 방식을 연방 원가 기준 제한과 더욱 일치시키는 것이며, 통과 손실을 청구하는 S-법인 소유주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메클렌버그 카운티 판매세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메클렌버그 카운티는 1%의 지방 판매·사용세를 추가하여, 총 일반 세율을 7.25%에서 8.25%로 인상했습니다 . 이는 주 전체가 아닌 지방 차원의 변경 사항이지만, 샬럿 지역 소비자와 기업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공제 항목이 새로운 주 공제 항목으로 대체됨: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소득세 계산 시 더 이상 연방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는 이제 연방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독신 또는 별도 신고하는 기혼 납세자에게는 최대 15,000달러, 세대주에게는 22,500달러, 공동 신고자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유족 배우자에게는 30,000달러의 새로운 ‘사우스캐롤라이나 소득 조정 공제(SCIAD)’를 허용합니다. 이 공제액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임신 지원 세액 공제 도입: 모자 보건, 입양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하는 적격 기관에 승인된 현금 기부금을 낸 납세자는 새로운 비환급형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납세자의 총 납세 의무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사용분은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버그 카운티 판매세 인상: 2026년 5월 1일부터새로운 1%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 세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세 합산 세율이 7%에서 8%로 인상되었습니다.
버지니아
2026년 버지니아주 세금 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버지니아주 세금 미납액 및 법인 외 과납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9%였으나, 2분기에는 8%로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 관련 조항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조치에 해당하지만, 미납 세액이 있거나 수정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추정세 미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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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초과근무 수당 공제 도입: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역년 동안 , 납세자는 적격 초과근무 수당 중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앨라배마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실제 초과근무 수당 금액 또는 납세자 1인당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정상 임금률을 초과하는 수당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근무 수당 전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이하 비거주 근로자 세제 특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앨라배마주에서 30일 이하로 근무하는 특정 비거주 근로자는 앨라배마주 소득세 및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켄터키
개인 소득세율 인하: 켄터키주의 개인 소득세 일률 세율이 2026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4%에서 3.5%로 인하되었습니다.
세금 이자율 인하: 켄터키주는 2026년 기준 세금 이자율을 7%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미납 세액이나 추정세 미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되지만, 소득세 제도의 변경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루이지애나
이동 근로자 면제 범위 확대: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 직원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루이지애나주에서 최대 30일간 근무하더라도 해당 임금에 대한 루이지애나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 신고 및 납부 요건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추가 원천징수 및 판매세 신고서와 납부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전자 제출이 적용됩니다.
재고 세액 공제 처리 방식 변경: 2026년 7월 1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 세액 공제는 패스스루 법인을 통해 이전되는 공제를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
도박 소득 원천징수 기준액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미시시피주는 주 원천징수 대상인 슬롯머신 당첨금 기준액을 1,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원천징수율은 3%로 유지됩니다 .
테네시
가족 소유 비법인 실체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테네시주는 FONCE 면세 적용을 위한 가족 소유 요건을 확대하여, 1촌 사촌까지의 친족, 적격 가족 신탁 또는 사망한 적격 친족의 유산이 95% 이상을 소유한 실체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테네시주의 프랜차이즈세 및 소비세 과세 대상인 가족 소유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및 기타 비법인 실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 식료품세 인하 승인: 대도시 카운티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부터 식품 및 식품 원료에 대한 지역 판매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주 전체의 세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도시 정부가 인하 조치를 채택해야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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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주 식료품세 폐지: 일리노이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식료품에 부과되던 주 전역의 1% 판매세를 폐지했다.
적격 중소기업 주식(QSBS)에 대한 과세 처리: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일리노이주는 연방 세법(IRC) 제1202조의 과세 제외 규정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 합명회사, 신탁 및 유산은 일리노이주 소득을 계산할 때 연방 차원에서 과세에서 제외된 QSBS 양도차익을 다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과형 법인세 선택권 확대: 선택권을 행사하는 파트너십은 이제 일리노이주 PTE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거주 파트너의 전체 배당 지분과 비거주자의 일리노이주 원천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인디애나
2026년 세금 면제 조치 시행: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2026년 7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인디애나주의 특정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벌금, 이자 및 징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시간
퇴직 및 연금 공제액 전액 복원: 4년간의 단계적 시행을 거친 후 , 미시간주는 2026 과세연도부터 2012년 이전의 퇴직 및 연금 공제액을 복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의 미시간주 과세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공제와 표준 공제의 상호 적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과세 연도에한해 , 1952년 이후 출생자로서 만 67세 이상인 납세자는 미시간주 표준 공제와 사회보장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세 대폭 인상: 미시간주의 휘발유, 디젤, 대체 연료에 대한 세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갤런당 31센트에서 52.4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마초 도매세 도입: 미시간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성인용 대마초의 특정 도매 판매 및 양도에 대해 24%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오하이오
개인 소득세율 평준화 및 인하: 2026년부터 오하이오주는 기존 2단계 세율 체계를 폐지하고, 26,050달러를 초과하는 비사업 소득에 대해 2.7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 과세 대상 사업 소득에 대한 오하이오주의 별도 3%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 공제 소득 한도 하향 조정: 2026년부터 오하이오주의 수정 조정 총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에 도달할 경우 ,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스콘신
주방위군 및 예비군 급여 공제 제도 신설: 2026 과세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은 해당 소득이 위스콘신주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주방위군 및 예비군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위스콘신주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산아 세액 공제 신설: 2026년 동안 사산을 경험한 위스콘신주 연간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 자격 요건을 갖춘 부모 1인당 1,000달러로 제한되며, 신고서에는 태아 사망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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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추정세 납부 기준액 인상: 개인 납세자는 원천징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세금이 1,000달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아이오와주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캔자스
고용주 아동 돌봄 세액 공제: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 아동 돌봄 세액 공제 한도가 적격 아동 돌봄 비용의 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납세자 1인당 100,000달러이며, 미사용 공제액은 3년간 이월됩니다.
미네소타
통과형 법인(PTE) 과세: PTE 과세 선택 제도가 2027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십 및 S 법인이 계속해서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환급: 2026년에 2025년 주택 소유자 세액 공제 환급액 에 대해 일회성으로 14.88%를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 1인당 평균 약 212달러의 환급액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주리
연방 소득세 공제: 2026년 1월 1일부터 미주리주는 납부한 연방 소득세에 대한 주 공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네브래스카
개인 소득세: 2026년 1월 1일부터 네브래스카주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5.20%에서 4.55%로 인하되었습니다 .
노스다코타
개인 소득세 균일세율: 2026년 1월 1일부터 노스다코타주는 누진 개인 소득세율을 폐지하고, 개인, 유산 및 신탁에 대해 2.50%의 균일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
주거용 주택 세액 공제: 2026 과세 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 거주지에 대해 납부한 적격 재산세에 대해 최대 1,600달러의 환급 가능한 주거용 주택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 세액 공제: 2026년 1월 1일부터 노스다코타주는 적격 납세자들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보육 비용에 대한 새로운 개인 소득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기금: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우스다코타주는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기금’을 신설하여, 주 판매세 수입을 자가 거주용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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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개인 소득세: 2026년 1월 1일부터 애리조나주는 개인 소득세 일률 세율을 2.47%로 인하했으며, 소기업, 상속 및 신탁 소득세율도 2.47%로 인하했습니다.
뉴멕시코
총매출세(GRT): 2026년 7월 1일부터 뉴멕시코주는 여성 위생용품과 기저귀에 대한 총매출세를 폐지하여, 주 전역에서 이러한 필수품의 가격 부담을 줄였습니다.
재산세 면제: 2026 과세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대주 재산세 면제 한도가 과세 기준가액 기준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인상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개인 소득세: 2026 과세연도부터 오클라호마주는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4.5%로 인하하고, 세율 구간을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했습니다.
텍사스
일반 주거용 주택 면세: 2026 과세연도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학군 주택 면세 한도가 감정가의 100,000달러에서 140,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 면제: 2026 과세 연도부터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군 추가 주택 면제 한도가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학군 주택 면제 총액이 최대 200,0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용 동산 면세: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동산에 대한 면세 한도가 감정가 기준 2,500달러에서 125,0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재산세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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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TABOR 환급: 주 세입이 헌법상 지출 한도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 과세연도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TABOR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다호
재산세 감면: 2026 과세 연도부터 아이다호주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고지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주택 재산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 공제 한도는 최대 300달러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 소득 노인에게 150달러,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125달러, 장애 재향군인에게 250달러의 새로운 중복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몬태나
주거용 부동산세 개혁: 2026 과세연도부터 몬태나주는 주 거주지 및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 새로운 단계별 주거용 부동산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시가 중 첫 378,000달러에 대해서는 0.76%, 그 다음 378,000달러에 대해서는 0.90%, 그 다음 구간에는 1.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주거용 주택 및 단기 임대 주택에는 일률적으로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바다
개정 사업세(MBT): 2026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과세 대상 임금 중 50,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 고용주 MBT 세율이 1.17%로 인하되었습니다.
개인 소득세 없음: 네바다주는 여전히 주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 세수는 주로 판매세, 상거래세 및 수정 사업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타
사회보장세 세액공제: 2026 과세연도부터 사회보장세 세액공제의 소득 상한선이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90,000달러로 인상되어 , 더 많은 퇴직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고령자는 연간 최대 4,545달러의 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오밍
장기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2026 과세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 거주지의 공정시장가치 중 첫 20만 달러에 대해 7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재향군인 재산세 감면: 2026년부터 재향군인 재산세 감면 혜택이 두 배로 확대되어,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에게 연간 약 40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또는 차량 등록비 최대 180달러 )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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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PFD):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은 2026년 영구 기금 배당금으로 1,000달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알래스카주는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석유 수익을 매년 배분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없음: 알래스카주는 여전히 주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임금, 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 차원의 판매세 없음: 알래스카는 주 개인 소득세와 주 차원의 판매세가 모두 없는 유일한 주로 남아 있지만 , 지방 정부는 지방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분할 납부 합의: 2026년부터는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최대 60개월에서 확대된 최대 84개월의 상환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과형 법인(PTE) 세제 선택권: 캘리포니아주는 선택적 PTE 세제를 2026~2030 과세연도까지 연장하여, 자격을 갖춘 파트너십,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유한책임회사(LLC), 그리고 S 법인이 SALT 상한선 우회 조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와이
백만장자 소득세: 2026 과세연도 부터 하와이주는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13%의 새로운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오리건
통과형 법인(PTE) 세금: 오리건주는 선택적 통과형 사업 대체 소득세(PTE-E)의 적용 기간을 2027 과세 연도까지 연장하여, 자격을 갖춘 통과형 법인이 연방 SALT 공제 우회 방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세법과의 연계 조정: 2026 과세연도부터 오리건주는 주 세수 약 2억 9,10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일부 연방 세법 조항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오리건주는 적격 팁 및 적격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여러 새로운 연방 공제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양도소득세 선납: 2026년 6월 11일부터, 워싱턴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신고 마감일 최대 6개월 전까지 세금을 선납할 수 있게 되어, 납부 방식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백만장자 소득세: 2026년, 워싱턴주는 가구당 조정 총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세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법적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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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2026 과세 연도부터 워싱턴 D.C.는 18세 미만의 적격 자녀 1명당 1,000달러의 환급형 자녀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 75,000달러(단독 신고) 또는 90,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이하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방 세금 분리 적용: 2026년에 워싱턴 D.C.는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여러 연방 세법 조항과 분리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납세자들이 워싱턴 D.C. 세금 신고서에서 적격 팁 및 적격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특정 새로운 연방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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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사모아
주요 세법 개정 없음: 아메리칸 사모아는 2026년 한 해 동안 개인세 또는 통과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미러 과세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는 주로 미국 국세법을 기반으로 한 자체 소득세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연방 규정 준수: 새로운 연방 규정은 미국령 사모아의 영토 법률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괌
미러 과세 제도: 괌은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소득세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정식 거주자들은 국세청(IRS) 대신 괌 세무국에 세금 신고를 합니다.
사업특권세(BPT): 2026년 10월 1일부터 괌은 총수입에 대한 사업특권세 세율을 4%로 인하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미러 과세 제도: 진정한 거주자는 CNMI 원천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이 아닌 미나하탄 제도(CNMI) 세입·세무국에 미러 코드 규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건설세 최신 동향: 2026년 3월 27일부터발효되는 공공법 24-30에 따라, CNMI는 특정 비주거용 건설 프로젝트의 총매출액에 부과되는 3% 건설세를 개정하고 새로운 적용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개인 소득세: 2026 과세연도부터 푸에르토리코는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개인 소득세 개혁을 단행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소득 중 첫 12,500달러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제60호 거주 투자자 프로그램: 2026년 3월에제정된 제38-2026호 법에 따라 거주 투자자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이 205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규 신청의 경우, 적격 이자, 배당금 및 이주 후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우대 세율이 0%에서 4%로 변경됩니다 . 기존 허가증 소지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유예 조치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
자영업자 선택적 과세: 2026 과세연도부터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적격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산정된 소득세의 92%에 해당하는 선택적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선택적 과세 제도에 따라 95%로 산정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러 과세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USVI)의 정식 거주자는 국세청(IRS)이 아닌 버진아일랜드 국세청(VIBIR) 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현지 법률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연방 세법이 해당 영토의 미러 세법을 통해 적용됩니다.
세금 특례 프로그램: 2026년 3월부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USVI)는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33영업일간의 세금 특례 조치를 시행하여, 체납된 소득세, 재산세 및 총매출세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했습니다.